정부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반려견 자진신고인데요. 24년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위반 확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내 소중한 반려견을 정식으로 등록하고, 등록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식별장치 구매
반려견 등록을 하게 될 경우, 반려견을 인식하는 칩을 달게 되는데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방식이 있습니다. 외장형 방식은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부착 후 신청서 작성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구요.
내장형도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사)이나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하셔서 시술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체내 삽입은 10,000원, 체외 부착은 3,000원가량의 비용이 듭니다.
2. 등록방법
식별장치를 구매하신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 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 정부 24
정부 24 민원서비스에 들어가시면 "등물등록 신청, 변경신고"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해당 항목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동물등록 신청서"라는 신청서를 써주신 후 간편하게 등록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신규, 변경 둘 다 약 10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간단하게 본인의 인적사항과 반려견의 품종정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나.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은 키우던 반려견이 유기되거나 분실하였을 때, 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는데요. 그 외에도 입양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신 후 간단하게 로그인 및 정부 24와 동일하게 정보입력햊주시면 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변경 신고 대상
반려견은 변경이 있을 때도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 기준은 하단과 같습니다.
- 10일 이내 : 등록 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변경된 경우, 죽은 경우,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재발급 필요한 경우
4. 반려견 신청 등록 대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웬만하면 다 필수 신청대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반려견 등록 및 자진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중한 내 가족인 반려견을 유기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도록,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꼭 9월까지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