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전월세 신고제는 더 이상 낯선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40대 이상 임대인이나 장기 거주 세입자들은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부터 예외사항, 신고 방법, 벌칙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기본 개념 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일정 기준을 넘는 계약에 대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기본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실거래가 파악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현재에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 대상 조건은? (2025 기준)
신고 대상이 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 기준 |
---|---|
보증금 기준 | 6,000만 원 초과 |
월세 기준 | 월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대상 지역 | 전국 (2024년부터 확대) |
즉, 보증금 7,000만 원짜리 전세 계약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월세 35만 원인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소액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3. 신고 방법과 절차
온라인은 '정부24' 또는 '지방정부 포털'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서류는 보통 다음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어느 쪽이든 가능합니다.
단, 양쪽이 협조하지 않으면 신고 누락될 수 있으니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4.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벌금 정리
위반 유형 | 과태료 |
---|---|
미신고 | 100만 원 이하 |
허위 신고 | 100만 원 이하 |
신고 기한 초과 | 과태료 없음 (계도 기간 내) |
2025년 현재도 계도기간이 일부 지역에 한해 유지 중입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 과태료 부과가 확대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5. 신고 예외 대상은? (알아두면 유용)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친족 간 계약
- 전세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전세
- 단기 거주(30일 이내)
특히 친척 간 거래는 신고 제외 대상이므로 부담 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신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면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과태료 면제 계도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함께 협력해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