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은행권을 통한 직접대출, 비은행권을 통한 대리대출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인데요.
24년 8월 16일부터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 상환연장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저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이 대환대출 해준다는 소식이 들려와 다들 반기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변경내용
개편전 | 개편후 | |
신청요건 | 업력 3년 이상, 채줄잔액 3천만원 이상 | 업력, 대출잔액 무관 |
연장 시 금리 | 4.11% | 1.2% |
상환기간 | 3년 | 8년(3년+최대 5년) |
신용점수 기준 | NCB 839점이하 | NCB 919점 이하 |
대출 시점 지원대상 확대 | 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 | 24년 7월 3일 이전 대출 |
지원대상 | 사업자대출 |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2. 접수 방법
접수는 24년 8월 16일 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 가능한데요.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환연장 인정조건
다중채무 여부, 저신용 여부, 매출 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신용도 지표 하락 여부가 기준으로 경영애로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금번 개편에선 소상공인의 상환가능성 심사를 거치긴 하지만 최대한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 지역신보 전환보증 신설
종소기업부는 이번에 전환보증을 신설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소상공인이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가지고 있었다면,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새로운 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지역신보 보증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해주고,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 포인트 감면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번 "금융지원 3종세트"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대환대출이나 신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싶으시다면 하단 글을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