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62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58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한데요.
2024년에는 조기수령자가 약 100만 명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이 2057년에는 소진이 된다는 전망이 계속되면서 그 이슈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가입기간(국민연금) 최소 10년 이상
- 55세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월평균 소득 금액이 3년간의 전체 평균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4년도는 2,989,237원입니다.)
2.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시, 필요한 서류는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자 예금계좌입니다.
3. 조기수령 계산방법 및 장, 단점
조기수령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돈을 미리 받는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미리 받는 만큼 6^씩 최대 30%까지 앞으로 받는 금액 전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구 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정확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해보시고 싶으시다면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4. 국민연금 세금
국민연금도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조기수령 시에도 세금은 부가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연금소득금액이 연 12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에 대해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연금계좌 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이 적용되며, 연금소득에 따라 세금액이 달라지니 정확한 내용은 하단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국민연금 지사 위치 찾기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